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(문단 편집) === 제146조(기본법의 유효기한) === >독일의 통일과 자유 성취 후 전체 독일국민에 적용되는 이 기본법은 독일국민이 자유로운 결정으로 의결되는 헌법의 효력발생일에 효력을 상실한다.[* [[독일 재통일]]과 주권회복 이후에도 이 조항은 지켜지지 않았으며, 사실상 완전히 사문화 된 조항으로서 헌법변천의 예시로 꼽힌다. 기본법 특유의 유연함이 더 실질적 헌정에 부합하다고 판단하였기에 이를 계속하여 유지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. 실제로 독일은 기본법의 유연성 덕분에 독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기본법 개정으로 뒤집어왔다. ][* 또한 이 조항을 통해 기본법(grundgesetz)와 헌법(verfassung)은 구별되는 개념이라는 것 또한 알 수 있다.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